[텐아시아=김수경 기자]
H.O.T.의 멤버 장우혁이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영림 부장검사)는 5일 오전 장우혁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H.O.T. 상표를 사용한 경위 등을 물었다.
H.O.T. 상표권과 서비스권을 소유한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해 10월 17년 만에 개최된 H.O.T. 콘서트를 앞두고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김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지난해 공연에선 ‘High-five Of Teenagers’라는 풀네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상표와 로고 무단 사용을 처벌해달라며 장우혁과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검찰은 오늘 고소인 김 전 대표도 불러 함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영림 부장검사)는 5일 오전 장우혁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H.O.T. 상표를 사용한 경위 등을 물었다.
H.O.T. 상표권과 서비스권을 소유한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해 10월 17년 만에 개최된 H.O.T. 콘서트를 앞두고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김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지난해 공연에선 ‘High-five Of Teenagers’라는 풀네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상표와 로고 무단 사용을 처벌해달라며 장우혁과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검찰은 오늘 고소인 김 전 대표도 불러 함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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