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오는 24일 개봉 예정인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도서출판 나녹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이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 이하 ‘신미평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아니라고 2일 밝혔다.
제작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신미평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나리오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목해 기획, 개발을 진행했고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해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제작사 측은 또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 경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해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 ‘나랏말싸미’가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해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 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미평전’를 출판한 도서출판 나녹은 “원작자에 대한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며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나녹 측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책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고 투자까지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했고,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며 “이후 저자와의 상의를 거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사 영화사 두둥 입장 전문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작사 ㈜영화사 두둥(이하 제작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닙니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입니다.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 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하였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에 제작사는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제작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신미평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나리오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목해 기획, 개발을 진행했고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해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제작사 측은 또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 경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해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 ‘나랏말싸미’가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해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 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미평전’를 출판한 도서출판 나녹은 “원작자에 대한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며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나녹 측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책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고 투자까지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했고,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며 “이후 저자와의 상의를 거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사 영화사 두둥 입장 전문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작사 ㈜영화사 두둥(이하 제작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닙니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입니다.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 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하였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에 제작사는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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