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김준수/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관계가 소홀해지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 약 8억 4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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