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우빈 기자]
배우 송혜교. / 사진=텐아시아DB
배우 송혜교. / 사진=텐아시아DB
배우 송혜교가 배우 송중기와의 이혼 절차에 대한 현재 상황을 밝혔다.

27일 송혜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는 “송혜교씨와 송중기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며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송송커플’ 송혜교와 송중기는 이날 오전 이혼 사실을 알리며 이혼조정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송혜교 측은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 이하 송혜교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송혜교씨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입니다.
송혜교씨와 송중기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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