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가수 승리. / 이승현 기자 lsh87@
가수 승리. / 이승현 기자 lsh87@
경찰이 승리(본명 이승현, 29)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신청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15일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먀 “승리, 유인석의 신병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다. 향후 수사를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재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사기관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법원은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에서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이날 밤 풀려나 귀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6월 24일로 예정된 승리의 군입대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달 전까지 송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등장한 ‘경찰총장’ 윤모 총경과 관련한 유착 의혹에 대해 “윤 총경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려 했다. 하지만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형사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총경이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운영하던 몽키뮤지엄의 단속사항을 유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윤 총경 의혹이 최초로 불거진 게 언론에 의한 것이었고, 막연한 의혹 제기로 시작됐다. 다양한 수사를 통해 2개월 동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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