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 화면 캡처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 화면 캡처
가수 겸 배우 김정훈의 전 여자친구 A씨가 담당 변호사를 통해 김정훈의 TV조선 연애 리얼리티 ‘연애의 맛’ 출연 시기와 교제 시기가 겹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전 여자친구로부터 피소를 당한 김정훈의 이야기를 다뤘다. 김정훈의 전 여자친구 A씨 변호인은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짧게 만나고 헤어졌는데 임신을 해설 그걸 빌미로 돈을 요구하느냐고 오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당시 사귀었던 건 맞냐는 물음에 “사귀는 중간에 (아이가) 생겼다”고 A씨의 임신사실을 밝혔다.

A씨가 지난달 21일 김정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지난달 26일 알려졌다. A씨는 김정훈과 교제 도중 임신 사실을 알게 돼 김정훈에게 알렸으나, 김정훈이 임신 중절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을 구해주겠다면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를 해결해주겠다고 했지만 임대인에게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한 후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한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김정훈과 소속사는 3일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정훈 소속사는 “여성분의 임신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접한 이후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여성분에게 전달한 바 있다”며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송 문제보다 김정훈이 더욱 질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전 여자친구 A씨와 교제 중 ‘연애의 맛’에 출연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에 대해서 A씨 변호인은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프로그램 출연 시기와) 겹칠 수밖에 없다. 겹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의) 연애 기간이 짧은 게 아니다. 잠깐 일주일 만났는데 애가 생기고 이런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는) 몸조리 잘하고 있다. (아이를) 낳을 예정이다. 크게 잘못되지만 않으면”이라고 말했다. A씨는 앞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임신한 아이는 김정훈의 친자가 확실하며, 필요하다면 친자확인을 받을 의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훈 소속사 측은 “(교제와 출연 시기가 겹치는 것에 대해) 우리도 세세하게 다 따져 보고 있다. 김정훈 본인도 힘들어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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