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방송심위소위원회 모습 /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위소위원회 모습 /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이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tvN ‘둥지탈출3’에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방송된 ‘둥지탈출 3’은 ‘14세, 중1’로 소개된 출연자의 일상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출연자가 이용할 수 없는 등급의 게임을 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해당 PC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과 ‘15세이용가’ 등급, 2가지 버전으로 유통되고 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어린 출연자가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하는 장면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권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어 “게임영상을 방송할 경우에는 더욱 신중히 접근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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