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유청희 기자]
MBC ‘판결의 온도’에서 중학생을 임신시킨 40대 남성의 무죄 판결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친다. 이 모습은 6일 오후 8시 55분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 사건은 여중생을 임신시키고 ‘정상적인 이성 교제였다. 사랑하는 사이였다’라고 주장하는 40대 남성과 ‘성희롱과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중생 간의 공방을 사법부가 ‘사랑하는 사이’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다.
이날 스튜디오에 자리한 범죄심리학 이수정 교수는 이번 주제가 공개되자 “내 심장 뛰는 소리 들리냐. 화를 안 낼 수가 없는 사건이다”라며 분노했다.
사유리는 사건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여중생이 남성에게 연애편지를 썼다. 증거가 있는데 왜 사랑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해 토론은 뜨거워졌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사건과 관련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펼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6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준 연령이 만 13세로 정해져 있어, 4심 위원들은 하나같이 의제 강간 연령을 높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모은다.
유청희 기자 chungvsky@tenasia.co.kr
이번 사건은 여중생을 임신시키고 ‘정상적인 이성 교제였다. 사랑하는 사이였다’라고 주장하는 40대 남성과 ‘성희롱과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중생 간의 공방을 사법부가 ‘사랑하는 사이’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다.
이날 스튜디오에 자리한 범죄심리학 이수정 교수는 이번 주제가 공개되자 “내 심장 뛰는 소리 들리냐. 화를 안 낼 수가 없는 사건이다”라며 분노했다.
사유리는 사건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여중생이 남성에게 연애편지를 썼다. 증거가 있는데 왜 사랑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해 토론은 뜨거워졌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사건과 관련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펼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6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준 연령이 만 13세로 정해져 있어, 4심 위원들은 하나같이 의제 강간 연령을 높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모은다.
유청희 기자 chungvsk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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