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황영진 기자]
당시 소속사 대표 문자 메시지 / 사진제공=여배우A씨측 관계자
당시 소속사 대표 문자 메시지 / 사진제공=여배우A씨측 관계자


‘조덕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여배우 A씨 측 관계자가 당시 노출 장면이 없을 거라는 소속사 대표 문자메시지 3건을 26일 텐아시아에 공개했다.

여배우 A씨의 당시 소속사 대표는 2015년 3월 25일 저녁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어제 피디님(영화사 제작 PD)과 나눈 얘기 정리해서 보내요”라면서 제작사가 제시한 여배우의 개런티 금액, 투자배급사와 제작사 간 수익 배분 비율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두 번째 문자 메시지에선 개런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담았다.

이어 세 번째 문자메시지에서 소속사 대표는 “노출 부분 없다고 00씨(A씨를 지칭)도 아실 것 같고 단지 멍자국 보이는 부분에서 슬립까진 보여진다고라고 하네요” 라고 전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성추행 장면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문제의 장면은 A씨가 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지 22일 뒤인 2015년 4월 16일 촬영됐다. 지난 25일 공개된 당시 메이킹 필름에서 영화감독은 “그냥 옷을 확 찢어버리는 거야. (여자는) 몸을 감출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턴 맘대로 하시라니까. 미친놈처럼”이라며 “완전 미친놈. 사육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라고 조덕제에게 연기를 지시했다.

여배우 A씨는 “15세 관람가 영화로 알고 촬영에 들어갔고 노출은 없는 걸로 구두 합의한 상태였다. 또 문제의 장면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는 얼굴 위주로 찍기로 하고 하반신은 드러나지 않으니 시늉만 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촬영을 시작하자 (조덕제가)티셔츠를 모두 찢고 속옷까지 뜯어버렸다. 바지에 손을 넣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관계자는 “감독의 연기 지시가 바뀌었는데도 상대 배우는 여배우에게 변경된 부분을 알리지 않고 촬영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촬영장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던 때 소속사 대표는 촬영장에 없었고, 이후 소속사 대표가 여배우를 위로해줬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속사 대표는 “여배우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도움을 요청하자 오히려 10일 후 계약을 파기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여배우A씨의 전 소속사 대표는 현재 배우 조덕제가 소속된 회사 대표다.

황영진 기자 gagjingag@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