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현지민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그룹 빅뱅 탑이 대마초 흡연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판결 선고기일이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으며 혐의 모두 유죄가 성립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직접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탑은 “자숙하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또 뉘우친다”고 말했다.

탑은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지망생 A 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 액상 2회 총 3회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탑은 불구속 기소 직후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 양천구의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됐고 동시에 직위해제됐다.

현지민 기자 hhyun418@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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