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조현주 기자]
전 여자친구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정준영 소속사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6일 “금일 검찰로부터 정준영이 무혐의 처분됐음을 공식 통보 받았으며, 현재 정준영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내용이 몰래카메라 혐의가 아님을 정확히 밝힌다”면서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 촬영에 대한 성적 수치심으로 피소됐던 건으로 이 부분이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 현재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는 수사 과정 중에 어디에도 없었다.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고 고소를 뒷받침 할만한 해당 영상이 없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았다”며 “몰래카메라 혐의라고 해주신 매체에 대해서는 정중히 정정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신중히 논의 후 다시 입장을 전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은 사과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동부지검은 형사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소 당한 정준영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전 여자친구의 진술과 태도를 봤을 때, 정준영이 여성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수사를 종결했다.
한편 정준영은 KBS2 ‘1박2일’, tvN ‘집밥 백선생2’ 등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한 상태다.
이하 소속사 측 입장 전문.
정준영의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에서 가수 정준영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해 드립니다
금일 검찰로부터 정준영 군이 무혐의 처분됐음을 공식 통보 받았으며, 현재 정준영 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내용이 몰래카메라 혐의가 아님을 정확히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 촬영에 대한 성적 수치심으로 피소됐던 건으로 이 부분이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 현재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는 수사 과정 중에 어디에도 없었으며 이 또한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고 고소를 뒷받침 할만한 해당 영상이 없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에 몰래카메라 혐의라고 해주신 매체에 대해서는 정중히 정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향후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신중히 논의 후 다시 입장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은 사과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주 기자 jhjdhe@tenasia.co.kr
소속사 측은 6일 “금일 검찰로부터 정준영이 무혐의 처분됐음을 공식 통보 받았으며, 현재 정준영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내용이 몰래카메라 혐의가 아님을 정확히 밝힌다”면서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 촬영에 대한 성적 수치심으로 피소됐던 건으로 이 부분이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 현재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는 수사 과정 중에 어디에도 없었다.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고 고소를 뒷받침 할만한 해당 영상이 없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았다”며 “몰래카메라 혐의라고 해주신 매체에 대해서는 정중히 정정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신중히 논의 후 다시 입장을 전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은 사과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동부지검은 형사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소 당한 정준영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전 여자친구의 진술과 태도를 봤을 때, 정준영이 여성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수사를 종결했다.
한편 정준영은 KBS2 ‘1박2일’, tvN ‘집밥 백선생2’ 등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한 상태다.
이하 소속사 측 입장 전문.
정준영의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에서 가수 정준영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해 드립니다
금일 검찰로부터 정준영 군이 무혐의 처분됐음을 공식 통보 받았으며, 현재 정준영 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내용이 몰래카메라 혐의가 아님을 정확히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 촬영에 대한 성적 수치심으로 피소됐던 건으로 이 부분이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 현재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는 수사 과정 중에 어디에도 없었으며 이 또한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고 고소를 뒷받침 할만한 해당 영상이 없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에 몰래카메라 혐의라고 해주신 매체에 대해서는 정중히 정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향후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신중히 논의 후 다시 입장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은 사과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주 기자 jhjdh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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