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이미자/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이미자/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가수 이미자 측이 입을 열었다.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측의 탈세 의혹을 반박하며,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이미자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하늘소리 측에서 이미자의 명예를 웨손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태평양은 “하늘소리와 이미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 하늘소리는 이미자 선생님의 매니저 역할을 했던 고(故) 권철회(본명 권오승)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고인은 다시 이미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연에 출연할 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권철호 씨에게 하늘소리로부터 제안된 여러 조건들(출연료, 콘셉트, 공연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그 승낙 여부를 결정 했고, 출연료는 2013년까지는 모두 권철호 씨에게 지급 받았고, 하늘소리로부터 직접 출연료를 지급 받은 것은 2013년 이후”라고 밝혔다.

태평양은 또 “하늘소리 측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미자가 출연료를 주는 대로 받지 않고 해마다 본인이 직접 지정했다’며 ‘갑질’이라고 주장하는데, 가수가 출연을 결정할 뿐 출연료는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는 하늘소리 측의 주장은 무슨 논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하늘소리 측이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만 이미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마무리 했다.

앞서 하늘소리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자의 탈세 의혹에 관련된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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