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윤준필 기자]
부산국제영화제가 독립성 보장과 영화제 정상화를 위한 큰 한 걸음을 내디뎠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새로운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정관 개정안은 부산시가 영화제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제도적 독립성·자율성과 그에 걸 맞는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이제 부산시가 과거처럼 부산국제영화제를 통제하는 건 불가능해진다. 민간 조직위원장에 이어 민간 사단법인에 걸 맞는 제도와 장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정관 개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사)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명칭 ‘(사)부산국제영화제’로 변경
◆ ‘조직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임원회’를 ‘이사회’로 명칭 변경
◆ 당연직 임원 조항 삭제.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 집행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
◆ 작품 선정의 독립성ㆍ자율성 보장하는 내용 신설(제33조2항)
◆ 영화제 운영의 투명성ㆍ책임성 강화 내용 신설(제49조의1, 제49조의2)
◆ 임원 정원 20명 이내로 변경, 이사 정원 18명 이내로 변경
◆ 집행위원회 정원 8인 이내로 변경 및 상임집행위원회 폐지
◆ 새로운 정관에 따른 이사회 신규 구성
정관 개정을 통해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부산 지역 인사와 영화인이 9명씩인데 영화인의 참여가 배제됐던 기존 임원회와 비교하면 임원의 절반을 영화인으로 구성하는 획기적 변화를 이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산시민과 영화인의 의견이 영화제 운영 전반에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일부 영화인의 우려와 달리 이번 개정은 개정을 위한 개정이 아닌,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개정이다. 이사회 의결 시 가부동수인 경우는 이사장이 정하도록 했고, 이사장이 이사와 감사에 대한 추천권을, 집행위원장이 집행위원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또한 작품 선정에 관해 간섭할 수 없도록 “초청작품 및 초청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사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서 비롯된 만큼 영화 선정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관 개정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정상적인 개최가 가능할 전망이다.
윤준필 기자 yoon@tenasia.co.kr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새로운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정관 개정안은 부산시가 영화제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제도적 독립성·자율성과 그에 걸 맞는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이제 부산시가 과거처럼 부산국제영화제를 통제하는 건 불가능해진다. 민간 조직위원장에 이어 민간 사단법인에 걸 맞는 제도와 장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정관 개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사)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명칭 ‘(사)부산국제영화제’로 변경
◆ ‘조직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임원회’를 ‘이사회’로 명칭 변경
◆ 당연직 임원 조항 삭제.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 집행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
◆ 작품 선정의 독립성ㆍ자율성 보장하는 내용 신설(제33조2항)
◆ 영화제 운영의 투명성ㆍ책임성 강화 내용 신설(제49조의1, 제49조의2)
◆ 임원 정원 20명 이내로 변경, 이사 정원 18명 이내로 변경
◆ 집행위원회 정원 8인 이내로 변경 및 상임집행위원회 폐지
◆ 새로운 정관에 따른 이사회 신규 구성
정관 개정을 통해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부산 지역 인사와 영화인이 9명씩인데 영화인의 참여가 배제됐던 기존 임원회와 비교하면 임원의 절반을 영화인으로 구성하는 획기적 변화를 이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산시민과 영화인의 의견이 영화제 운영 전반에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일부 영화인의 우려와 달리 이번 개정은 개정을 위한 개정이 아닌,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개정이다. 이사회 의결 시 가부동수인 경우는 이사장이 정하도록 했고, 이사장이 이사와 감사에 대한 추천권을, 집행위원장이 집행위원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또한 작품 선정에 관해 간섭할 수 없도록 “초청작품 및 초청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사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서 비롯된 만큼 영화 선정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관 개정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정상적인 개최가 가능할 전망이다.
윤준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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