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다연 인턴기자]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혜택을 통해 실제 등록금의 초과 금액을 받는 ‘이중수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 정보 제출 의무화가 추진된다.

장학금 이중수혜는 등록금 실제 납부액보다 많은 장학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가장학금을 받고도 다른 기관과 기업에서도 또 학자금을 받는 이중수혜로 복지 재정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런 이중수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 중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공익법인 외에 학자금과 장학금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을 장학금이나 학자금 정보 제공 의무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은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장학금 지급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다연 인턴기자 yeonda22@
사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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