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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혀 화제가 된 가운데 재산 분할 또한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29일 방송된 MBC 8시 뉴스에서는 최태원 노소영 이혼 사태에 대해 다루며 두 사람의 이혼절차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태원 노소영 부부는 보유지분 가치만 4조원이 넘는다. 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 이혼과 이혼 소송으로 나뉜다.

노소영 관장이 남편 뜻에 합의하면 협의 이혼으로 순조롭게 성립되지만 합의하지 않을 경우 최태원 회장이 원하는 이혼은 순탄치 않을 전망. 실제로 노소영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 최태원 회장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됐다.

수년간 외도를 하고 혼외자를 낳는 불륜을 저질른 것으로 법원은 이런 경우 유책주의,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 결국 소송의 핵심은 이혼 자체가 아니라, 재산 형성 과정에 따른 분할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최태원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시절 만나 1998년 결혼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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