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인턴손예지 기자]

윤서체
윤서체
‘윤서체’ 무단 사용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지난 2013년 대학가에서 있었던 일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윤디자인연구소, 산돌커뮤니케이션 등 글자체 업체들은 대학 홈페이지와 대학통합 이미지(UI), 인쇄물에 사용하는 자사 글자체의 사용료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복사전송권협회는 대학 수업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져 온 교재복사 관행에 제동을 걸며 전국 6개 대학을 상대로 저작물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글자체 업체들은 이어 2012년부터 각 학교들에 ‘저작권료를 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이에 대해 한양대, 한양사이버대, 한양여대, 한양대병원 등 관련 기관에서 ‘윤서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보유 업체인 윤디자인연구소로부터 라이선스(사용권)를 일괄 구매했다.

뿐만 아니라 건국대와 동국대, 동신대, 전남대 등 여러 대학이 최근 라이선스를 구매했다. 라이선스 가격은 컴퓨터 한 대당 약 100만원으로 알려져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당시 “갑자기 통보를 받아 황당했지만 학교 이름을 걸고 소송까지 가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커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28일 한 매체는 컴퓨터 글꼴 윤서체 개발업체 그룹와이가 서울, 인천지역 초중고 300여 곳과 전국 만 2000개 초중고 대상으로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그룹와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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