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임휘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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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이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면서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5일 국세청은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하면서 올해 연말정산에 대비해 바뀌는 부분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인적공제를 위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면서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을경우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를 해주게 된다.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도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해 준다.

이 외에도 주택마련저축 공제도 확대되면서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연금계좌 또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 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해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해서도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한다. 또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신설한다. 특히, 연말정산 결과 이후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눠 낼 수 있게 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 MBN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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