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임휘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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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이어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15일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했다. 특히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정부 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는 교복이나 기부금 등 기타 자료는 미리 챙겨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인적공제를 위한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을 인상해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한다.

또, 주택마련저축 공제도 확대되는데,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국세청은 정부3.0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개발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함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좀 더 ‘스마트’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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