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딤채
딤채
사용한지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해 법원이 제조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었다.

지난해 3월 최 씨의 집에 있던 대유위니아 ‘딤채’ 브랜드 김치냉장고가 폭발하며 집 4대를 태우는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제품은 11년 전인 2003년 생산 및 판매된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내부 배선 문제로 불이 붙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유위니아 측은 “제조물책임법상 판매한 지 10년이 지난 제품엔 제조사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용 기간이 다소 오래됐더라도 제조사는 제품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며 제조사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일 손해보험사가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최 씨에게 지급한 화재보험금 4290만여 원을 돌려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액의 50%인 약 214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한 지 10년 된 냉장고에서 불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라면서 단 최씨가 10년간 안전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2013년 10년 이상 된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 22건 중 20건이 대유위니아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재판부는 “대유위니아 제품 중 일부 제품의 내부 부품 내구성 등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대유위니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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