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윤준필 기자]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던 백재현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던 백재현
개그맨 출신 공연 연출자 백재현(45) 씨가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27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백 씨에게 원심과 같이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백 씨가 자신의 행위를 다 인정하고 있다”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의 뜻을 표현하고 있으며 개전의 정이 있다는 점을 인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을 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새벽 3시쯤 서울 종로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 씨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준필 기자 yoon@
사진. MBC ‘라디오스타’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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