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윤준필 기자] 방송인 클라라가 협박 혐의를 벗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씨를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6월 23일 클라라가 이 회장의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 회장 측은 클라라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클라라를 고소했다.
이 회장은 클라라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자신을 협박했다며 클라라를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 등의 클라라와 이 회장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지난 3월 클라라와 이승규 씨를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과정에서 이 회장을 함께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클라라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봤다. 오히려 이 회장회장이 평소 클라라에게 자신의 지위를 과시했던 점, 이들 간의 지위와 연령차, 해당 메시지와 발언이 있던 시점과 장소 등을 고려하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클라라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검찰은 이회장이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며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협박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회장을 협박혐의로 기소했다.
윤준필 기자 yoon@
사진. 구혜정 기자 photonine@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씨를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6월 23일 클라라가 이 회장의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 회장 측은 클라라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클라라를 고소했다.
이 회장은 클라라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자신을 협박했다며 클라라를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 등의 클라라와 이 회장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지난 3월 클라라와 이승규 씨를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과정에서 이 회장을 함께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클라라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봤다. 오히려 이 회장회장이 평소 클라라에게 자신의 지위를 과시했던 점, 이들 간의 지위와 연령차, 해당 메시지와 발언이 있던 시점과 장소 등을 고려하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클라라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검찰은 이회장이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며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협박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회장을 협박혐의로 기소했다.
윤준필 기자 yoon@
사진. 구혜정 기자 photo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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