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가 이행된 ‘국제시장’
표준근로계약서가 이행된 ‘국제시장’
표준근로계약서가 이행된 ‘국제시장’

[텐아시아=정시우 기자]영화 스태프의 근로표준계약서가 기존 ‘월 기본급’ 단일 방식 규정에서 ‘시간급’과 ‘포괄급’ 2가지 방식으로 세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화산업 근로 분야 표준계약서’의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영화 제작진(스태프)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의 근로표준계약서는 2011년 5월 영화산업협력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한국영화제작가협회)에서 마련했던 것이다.

당시에는 계약을 할 경우 근로기간과 세부 업무 명시, 매월 정기적인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근로시간(1주 40시간 적용과 연장근로 12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안전 배려 등 당시 열악한 처우를 받던 영화 제작진들의 근로 여건과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 중 ‘시간급’은 정해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으로서 기존과 유사하다. 추가된 ‘포괄급’은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수당(연장근로)을 합해 월 포괄지급액을 설정한다.

문체부는 “최근 영화 제작 현장에서 근로표준계약서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도급계약이 아닌 개별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포괄급’ 계약이 확산될 경우, 노사 상호 간의 임금 계산이 편리해지고 근로자의 근무의욕이 고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이번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에는 지난 2월 17일 노사 간 단체협상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반영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그동안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나 일부 영화기업과 단체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근로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던 상황에서 발전해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이 영화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정착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2014년 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은 23.0%로, 2013년의 5.1%였던 것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영화 제작 현장에 근로표준계약서의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

문체부는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영화계에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법령정보'(표준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시우 siwoorain@
사진제공. JK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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