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https://imgtenasia.hankyung.com/webwp_kr/wp-content/uploads/2013/07/2013070220043312160-540x373.jpg)
지난 8일 채널A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말을 통해 “리쌍이 합의 과정에서 주차장 영업을 승인했던 만큼 세입자 서 씨가 계약을 어겼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을 매입한 리쌍은 건물 1층에 곱창집을 하던 임차인 서 씨에게 계약 만료를 근거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건물주 리쌍과 임차인 서 씨 사이에 이른바 ‘갑을’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리쌍 측과 서 씨 측은 주차장 영업에 대해 약속하며 사건을 일단락 짓는 듯 했다. 하지만 서 씨는 리쌍 측이 약속을 깼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리쌍 측 역시 서 씨가 불법 건축물인 천막을 차려놓고 영업을 해서 구청 철거 통보를 받았다며 맞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서 씨의 손을 들어줬다.
글. 최진실 true@tenasia.co.kr
사진제공. 리쌍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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