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대표, 한예슬, 장근석(왼쪽부터)
이수만 대표, 한예슬, 장근석(왼쪽부터)
이수만 대표, 한예슬, 장근석(왼쪽부터)

스타들의 탈세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와 배우 한예슬 등이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배우 장근석도 세금 탈루액과 가산세를 합해 1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KBS는 “SM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수만, 배우 한예슬 등이 1,300억 원 대의 불법 외환거래에 적발됐다”며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총 44명, 1,300억 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LA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 한인타운 빌딩을 매입한 탤런트 한예슬 씨 등도 적발됐다”며 “재벌가로는 LG 구본무 회장의 여동생인 구미정 씨, GS가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롯데가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 고 정주영 회장의 외동딸 정경희 씨는 가족과 함께 지난 97년과 2004년, 하와이에 두 채의 리조트를 매입했으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천6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원로배우 신영균 씨의 자녀도 신고 없이 미국의 한 쇼핑몰을 2009년부터 소유해 오다 1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도와 관련, SM엔터테인먼트는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변경신고가 일부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우 한예슬 측도 “컨설팅을 잘못 받아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한예슬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13일 공식 입장을 통해 “불법 취득 사실이 없으며 신고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지연 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한예슬 측은 “한예슬씨는 2011년 미국 LA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 후 국가 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으며 해당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며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5∼6개월 동안 장근석 등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장근석은 순수 탈세액만 100억 원에 육박해 소득신고 누락액은 수백억원대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장근석이 중국 등 해외 활동 수입의 상당 부분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이를 추징했지만 별도의 고발 조치 없이 세무조사를 마무리 했다.

장근석을 둘러싼 탈세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해 9월이다. 당시 장근석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 20억 원가량 탈루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당시 장근석 측은 “다수의 한류스타들이 연예기획사 H사와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H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H사에 대한 세무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H사는 2009년부터 장근석 등 한류스타 20여 명과 중화권 진출 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온 회사로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장근석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실수익과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액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글. 최보란 orchid85a@tenasia.co.kr
사진. 텐아시아DB, S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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