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검찰이 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을 ‘사진 공개’ 등으로 협박한 30대 김 씨(30)를 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안권섭)은 공갈 혐의로 김모(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의류상가 앞길에서 박유천의 지인 A씨가 분실한 스마트폰을 주운 뒤 휴대전화 안에 있던 사진과 문자 메시지 등을 외부에 공개하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매니저에게 전화해 “휴대폰 안에 있던 사진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이 알려지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내가 별도로 촬영해 둔 자료가 있다”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사진과 문자 메시지 등을 별도로 촬영해 노트북에 옮겨 놓고 A씨에게 별도로 보관 중인 자료는 없다고 말하며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글. 김광국 realjuki@tenasi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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