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황수경 KBS 아나운서와 가수 아이유 등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홍 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유명인들의 각종 루머를 인터넷 블로그나 메신저를 통해 유포시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모씨 등 네티즌 8명은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블로거 홍 모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황수경 아나운서의 파경설을 유포했다. 또한 다른 블로거들은 아이유와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의 결혼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갖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한 점, 범행 동기와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글. 최진실 true@tenasi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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