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영화제작사가 멀티플렉스를 상대로 한 무료초대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11일 “‘광해’의 리얼라이즈픽쳐스 등 23개의 투자, 제작사(이하 원고)가 대형 멀티플렉스 4개사 CJ CGV, 프리머스시네마,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이하 피고)를 상대로 ‘무료초대권 발권으로 인한 손실액 31억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피고들은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영화관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무료입장권을 발급함으로써 특정 영화에 대한 유료 관객수가 감소했고 결국 그 손실이 배급사와 영화제작업자에게 전가됐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소송은 대형 멀티플렉스 4개사들이 원고들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 없이 무료초대권을 임의로 발행하고 이에 대해 원고들에게 정산하지 않은 수익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소송에 참여한 23개사 74개 작품의 무료초대권은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160만 장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를 정상관람가액으로 환산하면 113억 이상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2월, CGV 등 멀티플렉스사에게 “배급사와 사전 합의 없이 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료초대권을 대량 발급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시정을 명한 바 있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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