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이현주의 동생이 작성한 글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현주가 그룹 내에서 큰 괴롭힘과 왕따를 당해왔다는 내용, 회사를 찾아간 엄마를 보고도 멤버들이 인사 없이 비웃으며 지나갔다는 내용, 누군가 이현주의 자동차 좌석에 썩은 김밥을 두고 뒤에 온 멤버들 전부와 매니저가 냄새가 난다고 화를 내며 욕을 했다는 내용, 이현주의 할머니가 사주신 텀블러에 고소인이 청국장을 넣고 사용했다는 내용, 이현주의 신발을 다른 멤버가 신고 다니고 그 신발을 가져 가라며 던졌다는 내용, 이현주의 엄마에게 고소인이 인사를 안하고 비웃으며 지나갔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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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한 이현주가 그룹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 했다는 것과 에이프릴 활동당시 텀블러사건, 신발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고, 내용도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 그룹생활을 함께 하면서 있었던 주요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무법인 여백은 "이현주의 동생은 지난 20일 혐의없음 결정을 통지 받았고,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22일 구체적인 불송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 고소인(DSP 미디어) 측도 이현주의 동생과 마찬가지로 지난 20일 전후로 혐의없음 결정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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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은 "고소인들이 당초부터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하면서 미성년자인 이현주의 동생 등에 대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한 만큼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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