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균열을 보였다.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본안 소송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멤버 부모의 반대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정회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4에 대한 질문이라며 "가정법원에서 친권 행사에 대한 결정이 나서 지금까지 소송행위를 다 추인했다는 진술이냐"라고 확인했다. 추인은 '일단 행하여진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뒤에 보충해서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 표시'를 뜻한다.
해당 발언으로 이번 소송과 관련해 뉴진스 미성년 멤버에 대해 가정법원에서 친권 행사를 두고 법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섯 멤버 중 해린과 혜인이 미성년자인데, 이중 한 멤버의 부모가 이번 소송 관련 이견이 있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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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심문에서도 관련 사안이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리인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일단 현재 소송 대리권에 흠결이 있다"며 피고 5인 중 미성년 멤버의 대리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뉴진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결론이 나면 제출해하겠다"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번 본안 소송이 예정대로 진행된 것을 고려할 때, 미성년 멤버의 부모 중 소송을 찬성한 사람이 친권 행사를 하게 됐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활동을 강행했으나, 어도어가 뉴진스에 대해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패소했다. 이에 멤버들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두문불출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 21일 해당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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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판부는 채무자의 추가 주장이나 증거 등을 검토한 뒤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공개된 영국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다른 결과를 예상했지만 (뉴스를 본) 모두가 충격받았던 기억이 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