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가 인정되어 부과 세액이 재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유연석은 이미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세를 제외하고, 약 30억 원 상당의 세금을 전액 납부한 상태다. 국세청은 최근 유연석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소득세를 포함한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유연석은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 이중과세가 인정되어 약 30억 원을 완납하게 됐다고 알려졌다.

소속사는 "법 해석과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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