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사진=텐아시아DB
70억 원 탈세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약 70억 원의 세금 추징 통지를 받았으나, 이중과세가 인정되며 약 30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가 인정되어 부과 세액이 재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유연석은 이미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세를 제외하고, 약 30억 원 상당의 세금을 전액 납부한 상태다. 국세청은 최근 유연석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소득세를 포함한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유연석은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 이중과세가 인정되어 약 30억 원을 완납하게 됐다고 알려졌다.
사진=텐아시아DB
사진=텐아시아DB
유연석 측은 세금을 모두 납부했음에도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간 해석 차이에 대한 조세 심판과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작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부가적인 사업과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활동이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법 해석과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