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은 피고 최소 구속 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필요시 법원이 피고인을 2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최대 6개월간 구금할 수 있도록 정했다. 앞서 지난 6월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김호중은 최대 오는 12월까지 구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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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 등 피고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13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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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이후 CCTV 영상 등이 공개되면서 음주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 김호중 측은 지난 8월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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