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슈가의 정식 조사를 위해 소속사와 병무청 등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술을 마시고 전동스쿠터를 몰다가 집 근처에서 넘어진 채 발견됐다. 당시 슈가는 "맥주 한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당시 확인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였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돈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귀가 조치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조사의 쟁점은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밝힌 슈가의 정확한 음주량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했던 전동기구가 정확하게 어떻게 분류되는지다. 킥보드와 스쿠터 모두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나아가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 최고 시속이 25㎞인 전동킥보드는 음주 운전시 범칙금 10만 원이지만, 전동스쿠터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슈가의 경우 면허 취소가 된 것으로 보아, 당시 경찰 역시 킥보드가 아닌 스쿠터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스쿠터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수치가 0.2%를 넘으면 처벌은 최대 5년 이하, 벌금은 2천만 원까지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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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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