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슈가/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방탄소년단 슈가/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31)가 경찰 정식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음주 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과정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슈가의 정식 조사를 위해 소속사와 병무청 등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술을 마시고 전동스쿠터를 몰다가 집 근처에서 넘어진 채 발견됐다. 당시 슈가는 "맥주 한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당시 확인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였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돈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귀가 조치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조사의 쟁점은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밝힌 슈가의 정확한 음주량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했던 전동기구가 정확하게 어떻게 분류되는지다. 킥보드와 스쿠터 모두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나아가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 최고 시속이 25㎞인 전동킥보드는 음주 운전시 범칙금 10만 원이지만, 전동스쿠터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슈가의 경우 면허 취소가 된 것으로 보아, 당시 경찰 역시 킥보드가 아닌 스쿠터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스쿠터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수치가 0.2%를 넘으면 처벌은 최대 5년 이하, 벌금은 2천만 원까지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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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했는데, 당시 CCTV에서는 안장이 있는 형태의 '전동스쿠터'였던 점이 밝혀지며 사안 축소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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