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BS 측은 "만약 분리징수가 현실화하면 고품격 제작에 투입되어야 할 돈이 징수 비용으로 납부된다. 6200억원 수익은 분리징수 시 1000억 원 대로 낮아질 것이다.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리징수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존립 기반이 붕괘돼 공적 책무 이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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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한국전력이 KBS의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함께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지난해 7월 정부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김서윤 텐아시아 기자 seogug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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