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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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재는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 대한 KBS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KBS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BS 측은 "만약 분리징수가 현실화하면 고품격 제작에 투입되어야 할 돈이 징수 비용으로 납부된다. 6200억원 수익은 분리징수 시 1000억 원 대로 낮아질 것이다.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리징수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존립 기반이 붕괘돼 공적 책무 이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재는 KBS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원칙, 적법절차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94년 한국전력이 KBS의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함께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지난해 7월 정부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김서윤 텐아시아 기자 seogug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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