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뮤직 [속보] 법원, 민희진 손 들었다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 돼" 가처분 인용 입력 2024.05.30 15:55 수정 2024.05.30 15:55 카카오톡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URL복사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대표 / 사진 = 하이브, 텐아시아 사진 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에 대해 신청한 의결권행사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URL복사 관련기사 '월급 94만원' 오정연, 오토바이 4대 모자라 이륜차 또 구입했다 구준엽♥故서희원, 영화 같았던 27년 사랑의 마침표…"영원히 사랑해" [TEN피플] "평소 안 쓰던 말 써봤다"…이븐, 예쁜 모습 내려놓고 위트 장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