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하이브는 이미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내며 민 대표 해임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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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는 지난 29일 오전 자신의 명의로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지난 22일 하이브가 어도어에 30일 감사를 통한 경영진 교체를 위해 이사회를 열어달라 요청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
하이브는 어도어가 본사로부터 독립하려는 정황을 파악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25일 민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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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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