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가 자신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앞서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관계사에 대해서는 5~6%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관계사 여부가 유통 수수료 산정의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빅플래닛메이드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3월22일 공정위로부터 '사건착수 사실 통지'를 전달받았다. 공정위 측은 '빅플래닛메이드가 신고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을 3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심사절차의 개시)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앞서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관계사에 대해서는 5~6%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관계사 여부가 유통 수수료 산정의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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