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우 재희, '사기 혐의' 피소 前 '개인 회생' 꼼수 부렸다
배우 재희가 전 매니저로부터 빌린돈 60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피소당하기 직전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텐아시아 취재 결과, 재희 측근인 업계 관계자는 "재희가 개인 회생 신청을 했다"고 본지에 전했다. 이어 "재희는 현재 사기 혐의로 피소된 상황이다. 다만, 피소되기 직전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통상 돈을 빌리고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채무 의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꼽힌다. 개인회생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법원이 법률적 요건만을 따져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앞서 재희는 전(前) 매니저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재희가 지난해 2월 연기학원을 만들고 싶다며 A씨에게 6000만원을 빌렸지만, 이를 상환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는 이유에서다.

A씨에 따르면 재희는 연기 학원을 차린 이후 상환 날짜를 연기했다. 더불어 A씨가 일하는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재희에 대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도, 사기로 피소된 만큼 사기혐의에 대한 형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은 달라진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사기임이 밝혀지면 그 돈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사기죄는 입증 요건이 꽤 까다로운 편이다. 돈을 빌릴 당시 그 돈을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빌렸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기망의 행위 입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사기죄가 이 기망을 입증하기 어려워 통상 형사합의나 혹은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한다. 하지만 재희의 경우처럼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형사적으로 사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6000만원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재희로선 손해볼 게 없는 선택인셈이고, 채권자로서는 법적 부담만 커진 셈이다.

재희는 해당 사건이 알려진 이후 SNS를 통해 "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말에, 날 아껴주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죄송하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배우는 호구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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