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윤식. /사진=텐아시아 DB
배우 백윤식. /사진=텐아시아 DB
배우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서 제출했다고 주장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여자친구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판사 백우현)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내게 도움이 될 건 없다. 의도도 목적도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3년 백윤식과 30살의 나이 차에도 연인으로 발전했으나, 같은 해 결별했다. 이후, 2022년 A씨는 백윤식의 사생활이 담긴 에세이를 출간했다. 해당 에세이에서 A씨는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 도빈·서빈으로부터 폭행당했다'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백윤식 측은 합의서 위반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에세이의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작성된 합의서의 경우 백윤식과 결별 후에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백윤식 측이 청구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백윤식의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하늘 텐아시아 기자 greenworld@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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