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의 까까오톡》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특수교사, 1심 유죄 판결 후 항소
주호민, 라방서 무관한 故 이선균 언급 "유서에 나와 똑같은 말 남겨"
긴 침묵→승소 후 갑작스러운 여론몰이 '눈살'
부모의 마음 이해하지만 다소 경솔한 언행
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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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의 까까오톡》
까놓고, 까칠하게 하는 오늘의 이야기.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가 연예계 이슈를 까다로운 시선으로 비판합니다.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폐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한 일로 구설에 올랐다. 주호민 부부가 교사의 발언을 녹음기로 몰래 녹음했기 때문. 지난 1일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받자 6개월간의 침묵을 깨고 그간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만 이를 두고도 여론은 설왕설래하고 있다. 관련 없는 고(故) 이선균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여론전을 하는 듯한 주호민의 태도 탓이다.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특수교사 A씨는 6일(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무턱대고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주호민은 1심 판결 후 개인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7월, 이번 사건이 이슈화된 후 한동안 침묵했던 그가 입을 연 것이다. 그는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이었다. 그 사건이랑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 모든 분노가 저희에게 쏟아지기 시작한 거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당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시기가 겹치면서 주호민이 일부 대중에게 과도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사진 = 주호민 영상 캡처
/사진 = 주호민 영상 캡처
주호민이 아들의 특수교사를 고소한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녹음'이다. 법원은 주호민의 아들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점, 현장의 다른 학생들이 학대를 목격해도 증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서 대중들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1심에서 승소하자마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주호민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1심 판결이 나왔을 뿐,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상황에 여론전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폐아를 둔 부모의 심정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주호민의 태도가 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호민이 극단적 선택까지 결심했었다고 밝히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고 이선균을 언급했기 때문. 그는 "기사 터지고 3일째 됐을 때 세상을 떠나야 겠다고 생각했다. 나머지 가족이 살아가려면 이 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번개탄도 샀다. 아내에게 죽겠다고 말하고 유서를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분이 저와 똑같은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 많은 감정이 올라왔다.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추모하는 기도도 혼자 했었다"고 전했다.

이선균을 떠나보낸 유가족, 그리도 동료, 지인들의 아픔도 여전한 상황. 그들에겐 주호민이 '역린'을 건드린 것과 마찬가지다. 자기 자식의 일엔 한없이 아파하면서도 이번 일과 무관한 이선균을 언급해 남은 주변인을 아프게 하는 건 모순된 행동이다.

주호민은 녹취록을 공개하려 했으나 "유죄 판결이 나온 입장에서 그것까지 공개하면 선생님께 막대한 타격을 드리게 되는 일이 될 것 같아 일단 보류를 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발달장애인에겐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단호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아냥이다"라고 호소했다. '막대한 타격'이라는 표현 자체도 여론을 동요하게 할 우려가 있다.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였다.

장애 여부를 떠나 아이를 향한 부모의 심정이야 얼마나 애틋하랴. 대중들도 이에는 이견이 없다.

A씨는 항소했고 재판은 아직 남아있다. 2심, 3심에 가서도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될지는 확실치 않다. 주호민이 오로지 재판 승소만을 목적으로 '약자 포지셔닝'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를 통해 주호민이 여론을 주도할 수 있고, 이는 향후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주호민의 행동이 향후 장애아와 장애아를 둔 가족을 향한 사회적 시선을 '까칠'하게 만들지는 않을지도 염려되는 바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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