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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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에 발목 잡힌 영화 '승부'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1일 '승부' 배급사 에이스메이크무비웍스와 넷플릭스 양측은 텐아시아에 "'승부'와 관련된 사안은 아직 전혀 없다"며 "공개 채널 관련 넷플릭스가 될지 극장개봉이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잠정보류 상황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아인에 발목 잡힌 작품들은 총 3편으로, 영화 '승부'(김형주 감독, 제작 영화사 월광)와 영화 '하이파이브'(강형철 감독, 제작 안나푸르나필름),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각본 정성주, 연출 김진민) 등이다. 유아인의 마약 혐의 탓 모두 올스톱된 상황이다. 이 3작품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전해진 것이 없는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속앓이만 길어지고있다.

유아인은 지난달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전관 변호사 등을 추가 선임하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아인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등을 포함해 총 8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달 중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아인에 발목 잡힌 '승부', 넷플릭스行 불발? "NO, 잠정보류" [TEN이슈]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차례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또, 지난 1월 공범인 지인 최모(32)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유아인은 두 차례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피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유아인 혐의에 대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고,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더불어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기에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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