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도도맘과 불륜 인정…성폭행 허위 고소, 징역 1년 구형
유명 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에게 '허위 성폭행' 고소 종용 혐의를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강용석, 도도맘과 불륜 인정…성폭행 허위 고소, 징역 1년 구형
강용석 변호사의 변호인은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사건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은 전형적인 무고 사건이 아니라 (도도맘과) 불륜관계이던 남자가 (도도맘에게) 실제 중상을 입힌 사건"이라며 "(도도맘이) 과연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했더라면 과연 강 변호사가 특수상해를 넘어 강간상해로 고소하게끔 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에게 '강간 상해'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도도맘은 2015년 3월 전 연인 A씨에게 폭행당한 후 같은해 12월 A씨를 강간상해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당시 고소장은 강용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직원을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

도도맘은 지난 6월 공판에서 "A씨가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것은 맞지만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은 없었다"며 "제 상처를 보고 폭행 사실을 알게 된 강용석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며 고소하자고 했다"고 증언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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