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연음란죄 무혐의' 화사, 고발인측 "처분 불복…경찰청에 수사심의요청"](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BF.34686374.1.jpg)
학인연 측은 또 "이번 사건은 예능 TV 프로그램이나 대학축제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유사성행위를 묘사해도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이라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변, 변태성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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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동경찰서는 학익연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한 화사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전개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 올라 솔로곡 '주지마' 공연을 선보였다. 당시, 손가락을 혀에 갖다댄 뒤, 신체 중요 부위를 쓸어내는 등 성행위를 연상하는 퍼포먼스를 벌여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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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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