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거미집' 메인 포스터. /사진제공=바른손이앤에이
영화 '거미집' 메인 포스터. /사진제공=바른손이앤에이
영화 '거미집'(감독 김지운)이 개봉 전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리며 골머리를 앓게 됐다.

고(故) 김기영 감독의 유족이 '거미집'에 대해 주연인 배우 송강호가 맡은 김열 감독 캐릭터가 고인을 모티브로 한데다 부정적으로 묘사해 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임해지) 지난 13일 고 김기영 감독의 차남 김동양 씨 등 3명 유족이 제작사 앤솔로지스튜디오 등 4명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첫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유족 측은 심문에서 과거 김지운 감독이 '거미집' 속 김열 감독 캐릭터에 대해 고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했다고 답한 바 있으며, 작품 속 캐릭터가 안경을 낀 채 파이프를 물고 있는 외형 등이 고인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화 속에서 김열 감독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인격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제작사 측은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영화가 1970년대 충무로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 그런 느낌이 풍겨났을 뿐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뿔태 안경과 파이프 담배 등의 외형은 당시 영화 감독의 일반적인 묘사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제작사는 영화 상영 전 '특정인물과 관계가 없다'는 안내 자막을 송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조정기일을 지정, 오는 18일 오전 10시 진행키로 했다.

제76회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된 '거미집'은 1970년대 영화 '거미집'의 촬영 현장을 배경으로, 다 찍은 영화의 결말만 바꾸면 걸작이 될 거라 믿는 영화감독 김열(송강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바쁜 일정을 쪼개 급작스럽게 현장에 불려온 배우들, 바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작자 등 각양각색의 개성을 가진 인물들이 가세해 신선한 연기 앙상블을 선보일 예정이다. 송강호 외에도 임수정, 오정세, 전여빈, 정수정 등이 출연, 캐릭터 앙상블이 기대를 모으는 영화다.

오는 27일 개봉 예정.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