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Plus, ENA가 공동 제작하는 새 예능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가 '쓰레기 of 쓰레기' 남편, 아내가 등장하는 막장 드라마로 공분을 유발했다.
지난 11일 첫 방송된 '고소한 남녀'는 로맨스가 끝나고 파국을 맞이한 고소각 커플들의 리얼 드라마를 보고 MC '깨랑꾼' 5인방의 폭풍 공감과 현실적인 조언, 믿고 보는 대한민국 스타 변호사들의 법적 솔루션을 유쾌하고 속시원하게 제시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이야기 '돌싱 아내의 두 얼굴' 편은 '찐 부부' 유튜버 '내 얘기'의 정찬민, 임수현이 출연해 리얼과 드라마를 넘나드는 재미를 선사했다. 사연의 주인공은 돌싱 아내와 결혼하고 그 아들을 친양자 입양까지 하며 진한 가족애를 보였지만, 아내와 전 남편과의 외도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
첫 이야기부터 소름을 유발하는 충격 사건에 김지민은 "전 남편과 모의했던 과정이 상상돼서 X여버리고 싶다"며 분노를 폭발시켰다. '고소 담당' 이지현은 친양자 제도에 관해 "사실 파고들어가면 또 돈이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한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는 거다"라며 변호사 못지않은 법적 지식을 뽐냈다. 알베르토는 "친모의 외도로 이혼하는 거니까 파양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친양자 파양 찬성에 손을 든 반면, 이상준은 "기사에서 많이 봤지만, 안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MC들의 팽팽한 공방전에 이혼 및 가정 사건 전문 손정혜 변호사가 등판했다. 김준현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맞냐"고 물었고, 손정혜 변호사는 "충격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일상에서 다반사로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답해 모두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이어 "친양자 파양은 아이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친양자의 패륜 행위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 따라서 이야기 속 주인공은 아내의 불륜 사실만으로는 친양자 파양이 불가능하다"는 법적 결론을 내려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두 번째 이야기 '사랑의 떡락, 그 후' 편에는 백만 유튜버 '싱글벙글'의 김두현, 이유미가 출연해 화제성과 친근감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신혼집 전세 자금을 몰래 가상 화폐에 투자해 '폭망'한 예비 남편으로 인해 파혼에 이르게 된 주인공의 '대환장 파티' 사연이 공개되자 '스윗 남편' 알베르토는 "결혼은 믿음이 생명인데, 믿음이 없어졌으니까 주인공이 떠난 걸 잘했다고 본다. 남자가 책임감이 없어!"라며 흥분했다.
얼마 후 투자한 가상 화폐가 떡상해 큰 돈을 벌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파혼남에게 주인공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에 이혼 사건 전문 이상호 변호사가 출연해 "실제로 상당히 많은 사건이다. 사연의 주인공은 파혼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쾌한 결론을 내렸다.
세 번째 이야기 '당신 목숨의 대가는?' 편은 아내로부터 신장을 공여받은 남편이 외도로 자식까지 얻은 후 이 사실이 적발되자 적반하장으로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해 고혈압을 유발했다. 드라마를 지켜보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한 김준현은 "야, 이 XXX야!, 너무하잖아!"라며 욕설을 발사했고, 그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한 20초만 욕 시원하게 하고 가자"고 말해 사이다를 선사했다. 또, 100억원대 자산가가 된 남편으로부터 주인공이 재산 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상준은 "70억~80억은 받아야 된다", 이지현은 "신장 가져오고, 재산의 반!", 김지민은 "신장 받고, 재산 더블로!"라며 피 튀기는 토론을 벌였다.
이 사건에 대해 이혼 상속 전문 곽노규 변호사는 "혼인 기간 10년, 남편의 외벌이 가정일 경우 아내에게 30-40% 재산 분할 비율을 인정한다. 통상적으로 그 이상을 받아내기는 힘들다"고 해석했다. 이에 MC들은 "이건 특수한 상황이다", "아내가 없었으면 재산을 불릴 수 없었다"며 집단 반발을 일으켜 곽노규 변호사의 진땀을 빼게 만들었다. 곽노규 변호사는 "신장 공여 사실이 재산 분할에 반영되기는 어렵지만, 신장 공여에 따른 불이익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으로 법적 솔루션을 제공했다.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40분 방송된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지난 11일 첫 방송된 '고소한 남녀'는 로맨스가 끝나고 파국을 맞이한 고소각 커플들의 리얼 드라마를 보고 MC '깨랑꾼' 5인방의 폭풍 공감과 현실적인 조언, 믿고 보는 대한민국 스타 변호사들의 법적 솔루션을 유쾌하고 속시원하게 제시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이야기 '돌싱 아내의 두 얼굴' 편은 '찐 부부' 유튜버 '내 얘기'의 정찬민, 임수현이 출연해 리얼과 드라마를 넘나드는 재미를 선사했다. 사연의 주인공은 돌싱 아내와 결혼하고 그 아들을 친양자 입양까지 하며 진한 가족애를 보였지만, 아내와 전 남편과의 외도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
첫 이야기부터 소름을 유발하는 충격 사건에 김지민은 "전 남편과 모의했던 과정이 상상돼서 X여버리고 싶다"며 분노를 폭발시켰다. '고소 담당' 이지현은 친양자 제도에 관해 "사실 파고들어가면 또 돈이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한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는 거다"라며 변호사 못지않은 법적 지식을 뽐냈다. 알베르토는 "친모의 외도로 이혼하는 거니까 파양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친양자 파양 찬성에 손을 든 반면, 이상준은 "기사에서 많이 봤지만, 안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MC들의 팽팽한 공방전에 이혼 및 가정 사건 전문 손정혜 변호사가 등판했다. 김준현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맞냐"고 물었고, 손정혜 변호사는 "충격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일상에서 다반사로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답해 모두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이어 "친양자 파양은 아이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친양자의 패륜 행위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 따라서 이야기 속 주인공은 아내의 불륜 사실만으로는 친양자 파양이 불가능하다"는 법적 결론을 내려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두 번째 이야기 '사랑의 떡락, 그 후' 편에는 백만 유튜버 '싱글벙글'의 김두현, 이유미가 출연해 화제성과 친근감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신혼집 전세 자금을 몰래 가상 화폐에 투자해 '폭망'한 예비 남편으로 인해 파혼에 이르게 된 주인공의 '대환장 파티' 사연이 공개되자 '스윗 남편' 알베르토는 "결혼은 믿음이 생명인데, 믿음이 없어졌으니까 주인공이 떠난 걸 잘했다고 본다. 남자가 책임감이 없어!"라며 흥분했다.
얼마 후 투자한 가상 화폐가 떡상해 큰 돈을 벌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파혼남에게 주인공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에 이혼 사건 전문 이상호 변호사가 출연해 "실제로 상당히 많은 사건이다. 사연의 주인공은 파혼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쾌한 결론을 내렸다.
세 번째 이야기 '당신 목숨의 대가는?' 편은 아내로부터 신장을 공여받은 남편이 외도로 자식까지 얻은 후 이 사실이 적발되자 적반하장으로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해 고혈압을 유발했다. 드라마를 지켜보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한 김준현은 "야, 이 XXX야!, 너무하잖아!"라며 욕설을 발사했고, 그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한 20초만 욕 시원하게 하고 가자"고 말해 사이다를 선사했다. 또, 100억원대 자산가가 된 남편으로부터 주인공이 재산 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상준은 "70억~80억은 받아야 된다", 이지현은 "신장 가져오고, 재산의 반!", 김지민은 "신장 받고, 재산 더블로!"라며 피 튀기는 토론을 벌였다.
이 사건에 대해 이혼 상속 전문 곽노규 변호사는 "혼인 기간 10년, 남편의 외벌이 가정일 경우 아내에게 30-40% 재산 분할 비율을 인정한다. 통상적으로 그 이상을 받아내기는 힘들다"고 해석했다. 이에 MC들은 "이건 특수한 상황이다", "아내가 없었으면 재산을 불릴 수 없었다"며 집단 반발을 일으켜 곽노규 변호사의 진땀을 빼게 만들었다. 곽노규 변호사는 "신장 공여 사실이 재산 분할에 반영되기는 어렵지만, 신장 공여에 따른 불이익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으로 법적 솔루션을 제공했다.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40분 방송된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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