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방학' 멤버 출신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정씨는 석방될 예정이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30일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바비에게 성폭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며 충격을 더했다. 또한 정바비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정씨는 석방될 예정이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30일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바비에게 성폭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며 충격을 더했다. 또한 정바비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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