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착용한 모자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왔다. 액수는 1000만 원. 판매 금액을 책적한 글쓴이는 자신이 외교부 공무직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정국이 직접 착용했던 모자를 판매한다는 중고거래 글이 게재됐다. 유명 브랜드 로고가 박혀있는 벙거지 모자.
판매자에 따르면 해당 모자는 지난 9월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며 경위를 전했다.
이어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라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격 조정은 안한다"며 "미래에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자신의 외교부 공무직원증을 올렸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로,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해당 게시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자 판매자는 글을 내렸다. 그는 신고하겠다는 한 누리꾼의 메시지에 "법에 걸리는 게 없는데 뭘 신고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외교부) 퇴사했다" "(공무원) 될 생각도 없다. 님들 뜻대로 글 내렸으니 됐냐"라고 답변했다.
한편, 민법 253조에 따르면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일 경우 습득한 사람이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6개월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지난 1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정국이 직접 착용했던 모자를 판매한다는 중고거래 글이 게재됐다. 유명 브랜드 로고가 박혀있는 벙거지 모자.
판매자에 따르면 해당 모자는 지난 9월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며 경위를 전했다.
이어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라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격 조정은 안한다"며 "미래에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자신의 외교부 공무직원증을 올렸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로,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해당 게시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자 판매자는 글을 내렸다. 그는 신고하겠다는 한 누리꾼의 메시지에 "법에 걸리는 게 없는데 뭘 신고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외교부) 퇴사했다" "(공무원) 될 생각도 없다. 님들 뜻대로 글 내렸으니 됐냐"라고 답변했다.
한편, 민법 253조에 따르면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일 경우 습득한 사람이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6개월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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