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트하우스 드라마 주혜인으로 전국민에게 사랑받았었던 신예 나소예가 연예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원이 나소예를 상대로 소속사가 제기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나소예는 소속사 이외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나소예의 매니지먼트사 네임벨류스타즈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나소예(본명 나유진)의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쳥한 결과 지난 지난 9일 오후 늦게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나소예 본명:나유진) 채권자(네임벨류스타즈) 이외의 제3자를 위해 연예활동 및 연예활동을 위한 매체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설명했다.
"나소예는 드라마 펜트하우스로 데뷔하며 상업영화에서 주조연급으로 촬영을 종료 후 온에어된 광고 역시 계약위반 및 일방적인 전속계약위반 하며 개인활동을 펼쳐왔다. 성실히 매니지먼트 역할을 충실히 해오던 네임벨류스타즈는 나소예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개인활동을 강행하려 한다"면서 법원에 나소예의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를 가처분을 신청 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네임벨류스타즈 홍지효 대표는 "2년간 코로나19 펜데믹 현상으로 전국민이 힘든 요즘 보이지 않는곳에서 성실히 매니지먼트 역할을 수행하며 헌신하는 수많은 매니저 중 한명으로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성과 매너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종사한 만큼 이번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비방이나 근거없는 명예훼손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오로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쟁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나소예는 2020년 화제드라마 '펜트하우스'로 데뷔하며 영화 '샤크', 광고모델, '드림즈(가제)' 촬영 을 종료 후 전속계약 위반하며 소송 중에 있다.
신지원 텐아시아 기자 abocato@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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