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13살인 의뢰인은 휴대폰이 망가져 중고거래로 알아보기 시작했고, 평균 70만 원 정도로 거래되던 기종이 40만 원에 올라온 것을 봤다고 밝혔다. 판매자가 신분증까지 인증하자 의심하지 않았는데 돌연 판매자가 탈퇴했고, 이후 같은 상품을 다시 올리자 인증 사진 때문에 계정 탈퇴 처리가 됐다고 주장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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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듣고 있던 이수근은 “사람이 한 번 꽂히면 의심을 못할 때가 있다”며 “우리 아내도 당한 적 있다”고 고백했다.
이어 이수근은 “마산에 있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고속버스로 보냈다고 했다. 아내가 휴대전화를 받으러 동서울버스터미널에 간다고 해서 ‘가지 마라. 사기 당한 거다’라고 했는데 아내는 아니라고 성질을 내면서 갔다. 5시간 만에 돌아왔는데 우울한 목소리로 ‘안 왔어’라고 하더라”며 “아내가 그 이후로 억울해서 밥을 안 먹더라”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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