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 DB](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BF.26723207.1.jpg)
이현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담당변호사 이선호)은 24일 "DSP미디어는 불분명한 내용으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 주길 거듭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DSP미디어는 누나의 괴롭힘 정황을 폭로한 이현주의 남동생이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경찰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이현주의 동생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백 측은 "경찰은 이현주의 동생이 쓴 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일부를 공개했다.
경찰이 판단한 이현주의 동생이 작성한 글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이현주가 그룹 내에서 큰 괴롭힘과 왕따를 당해왔다는 내용, 회사를 찾아간 엄마를 보고도 멤버들이 인사 없이 비웃으며 지나갔다는 내용, 누군가 이현주의 자동차 좌석에 썩은 김밥을 두고 뒤에 온 멤버들 전부와 매니저가 냄새가 난다고 화를 내며 욕을 했다는 내용, 이현주의 할머니가 사주신 텀블러에 고소인이 청국장을 넣고 사용했다는 내용, 이현주의 신발을 다른 멤버가 신고 다니고 그 신발을 가져 가라며 던졌다는 내용, 이현주의 엄마에게 고소인이 인사를 안하고 비웃으며 지나갔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남동생이 글 작성 이전부터 이현주가 멤버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인 점, 남동생으로 인해 새로운 가해행위나 명예훼손을 볼만한 내용이 알려진 것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남동생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 적시여부 검토에 대해서는 "피의자(이현주의 남동생)는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전해 들은 사실이 있다"며 "이현주가 그룹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 했다는 것과 에이프릴 활동 당시 텀블러사건, 신발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고, 내용도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 그룹생활을 함께 하면서 있었던 주요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해놨다.
![이현주 측 "경찰, 남동생 폭로 허위사실 아니라 판단"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BF.26738926.1.jpg)
![이현주 측 "경찰, 남동생 폭로 허위사실 아니라 판단"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BF.2673893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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