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회 걸쳐 1억3300여만 원 대마초 820g 구매
암호화폐 거래로 증거 인멸도
정일훈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며 선처 호소
암호화폐 거래로 증거 인멸도
정일훈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며 선처 호소
!['상습 대마 흡연' 前 비투비 정일훈, 1심서 2년 실형 선고 '법정 구속'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BF.13667788.1.jpg)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정일훈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천3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 정일훈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았으나, 이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상습 대마 흡연' 前 비투비 정일훈, 1심서 2년 실형 선고 '법정 구속'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BF.26402722.1.jpg)
정일훈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고 대마초 흡연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은 마약 혐의가 알려지며 지난해 12월 몸 담았던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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